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

한국주택금융공사 · 지원유형 기타||상담/법률지원

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 35세 이하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가구 상황
무주택세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

[우대형]

- 취업준비생(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)

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
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

-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
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

-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

[일반형]
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[우대형]에 해당되지 않는 자

지원내용

○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

- 최대 1,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%까지 대출금액의 80%를 공사가 보증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함께 보면 좋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