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
해양수산부 · 지원유형 기타||상담/법률지원

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
선정기준

○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

○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

-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
-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

-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

-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
- 교육정도(고졸 이하)

-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
지원내용

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
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해당사건 접수후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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