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
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
선정기준
○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
지원내용
○ 관세감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수시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해양수산부
- 담당부서: 원양산업과
- 전화문의: 해양수산부/051-773-5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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