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양어선안전관리
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선정기준
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
지원내용
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공고에 따름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해양수산부
- 담당부서: 원양산업과
- 전화문의: 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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