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해양수산부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
선정기준

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
지원내용
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공고일로부터 2주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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