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비 지원
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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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선정기준
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- 담당부서: 인권기획담당관
- 전화문의: 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함께 보면 좋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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