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

국방부 · 지원유형 현금

공로금 지급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
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
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
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
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
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○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: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

선정기준
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
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
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
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
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
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지원내용

신청기간 : '25. 4. 1~'26. 3. 31

신청대상 :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

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2025.04.01~2026.03.31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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