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
경찰청 · 지원유형 기타(교육)

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가구 상황
다문화가족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이주여성,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

선정기준

○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
지원내용

○ 교통사고예방,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

○ 운전면허교실 교재(DVD)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

○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

○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

○ 국적별,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

○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, 언어불통 해소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에 문의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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