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
교육부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○ 학교급식비 ○ 교육정보화지원비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6세 이상 18세 이하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
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

○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~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(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)

선정기준

○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
○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

지원내용

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
○ 학교급식비

○ 교육정보화지원 (인터넷통신비, PC)

○ 방과후학교 수강권

※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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