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
보건복지부 · 지원유형 서비스(돌봄)

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·개축 및 개보수, 장비보강 등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

○ 개보수 : 700천원/㎡

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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