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
보건복지부 · 지원유형 의료지원||현금(감면)

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장애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

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

-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-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-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-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-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-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○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

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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