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
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장애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선정기준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지원내용
○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단년도 계속 사업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읍.면.동 주민센터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- 담당부서: 장애인서비스과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
- 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 보건복지부
-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
-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
-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동행천사) 안성시시설관리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