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질병관리청 · 지원유형 현금

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
질병·질환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-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-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선정기준

○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지원내용
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-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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