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인 등 복지 지원
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선정기준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
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
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
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
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지원내용
○ 주거지원, 급식지원, 의료지원, 고용지원 등
※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자활정책과
- 전화문의: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금연캠프사업 보건복지부
-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 보건복지부
-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-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