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문화체육관광부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
-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
선정기준

○ 시설자금 =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(100%)을 배정할 수 있음

○ 운영자금 =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등

지원내용

○ 시설자금

-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

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

-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

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(3분기) 2026.6.30.(화)~7.15.(수) / (4분기) 2026.8.31.(월)~9.15.(화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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