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
- 가구 상황
- 다문화가족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예정자
선정기준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지원내용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성평등가족부
- 담당부서: 다문화가족과
- 전화문의: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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