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

성평등가족부 · 지원유형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·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가구 상황
다문화가족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
※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

※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이중언어 부모코칭

-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

-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
○ 이중언어 학습지원

-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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