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
-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선정기준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
-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(설계금액의 20% 이상)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
지원내용
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- 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- 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- 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연중 신청 가능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(1544-4200)
- 담당부서: 산림휴양치유과
- 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산림청
-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 산림청
-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산림청
-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산림청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)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