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
산림청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

-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
선정기준
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

-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(설계금액의 20% 이상)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

지원내용

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
- 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
- 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
- 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연중 신청 가능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함께 보면 좋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