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도 지원
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지방자치단체(시.도, 시.군.구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- 임도신설
· 간선임도 : 278백만원/km
· 산불진화임도 : 334백만원/km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담당부서: 임도관리팀
- 전화문의: 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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