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(국산목재)

산림청 · 지원유형 현금
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

선정기준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(연면적 1천㎡ 이상)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

- 시설유형 : 보건소, 의료기관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주민편의시설 등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(기관)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

지원내용
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
*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사업연도 2월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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