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

중소벤처기업부 · 지원유형 현물
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
-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 1인 창조기업

선정기준

○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

-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

-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술성, 시장성

-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

지원내용

○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판로개척, 마케팅 등을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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