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화사업 자금 융자

중소벤처기업부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,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-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

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(추진 주체)를 선정

-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

-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

선정기준

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
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
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
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지원내용

○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

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○ 대출 기간

-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
-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○ 대출한도

- 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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