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(신시장진출지원자금)

중소벤처기업부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ㅇ (내수기업수출기업화)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
-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
-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(용역, 서비스 포함) 수출 실적 보유(준비중 포함) 또는 중기부 '전자상거래활용사업'에 참여 중인 기업

-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
* '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 참여기업', '브랜드K' 인증기업 등

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
ㅇ (수출기업글로벌화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
-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

- 백신, 바이오,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

-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
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
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
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
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지원내용

○ 주요내용

- (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)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개발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- (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)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

○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

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또는 고정금리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- 대출한도 : 연간 5억원 이내(운전)

○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:

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- 대출기간 : 시설 10년, 운전 5년

- 대출한도 :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 10억원)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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