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·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지원유형 현금

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, 해외홈쇼핑방송,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선정기준

○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

지원내용

◦ 한류 마케팅, 해외홈쇼핑 활용 「소비재」 해외진출 지원

- 글로벌 한류행사(KCON 등) 연계 B2B,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

◦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「산업재」 해외진출 지원

-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사업 공고문 참고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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