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보증 지원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)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선정기준
○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(원칙)
지원내용
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
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기술보증기금
- 담당부서: 벤처정책과
- 전화문의: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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