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

중소벤처기업부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

○ 일반 소공인

선정기준

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

○ 일반 소공인

지원내용

○ 보증한도 : 운전자금 2억원 이내

○ 보증비율 : 100%(3천만원 이하) / 95%(3천만원 초과)

○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

- 1년(일시상환,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)

- 5년(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
* 취급 금융회사 : 하나은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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