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

중소벤처기업부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① 기업가형 소상공인

1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의 “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” 에 선정된 기업

2) 소진공의 “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”에 선정된 기업

3) 소진공로부터 “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*”에 선정된 기업

4)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“백년가게(또는 백년소공인) 확인서”를 발급받은 기업

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

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,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

선정기준

○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① 기업가형 소상공인

1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의 “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” 에 선정된 기업

2) 소진공의 “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”에 선정된 기업

3) 소진공로부터 “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*”에 선정된 기업

4)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“백년가게(또는 백년소공인) 확인서”를 발급받은 기업

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

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,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

지원내용

○ 보증한도 : (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, (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

* 취급 금융회사 : 국민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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