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선정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내용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한국광해광업공단
- 담당부서: 자원산업정책국
- 전화문의: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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