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
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선정기준
○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, 사업 수행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지원내용
○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- 담당부서: 통상협력국
- 전화문의: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/02-6009-3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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