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선정기준
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지원내용
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- 담당부서: 대기관리과
- 전화문의: 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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