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
고용노동부 · 지원유형 현금

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 64세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
선정기준
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
지원내용
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

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

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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