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선정기준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지원내용
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
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
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- 담당부서: 기업일자리지원과
- 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
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
-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
-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
-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경기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