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린사업장 조성 지원

고용노동부 · 지원유형 현금

제조·서비스업,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~80%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(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)

-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,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,설치,구입하고자 하는 경우

○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(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/ 건설업제외)

- 끼임,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

○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

-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, 사업주 단체, 산업단지 관리주체

○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(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/ 건설업제외)

-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

선정기준

○ 위험성평가 인정, 고용부 감독·공단·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, 재해다발 위험업종, 직업계고 현장실습, 고령자, 산재근로자,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,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

지원내용

○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

- 건설현장당 최대 3,000만원 한도

- 소요비용의 50%~65% 지원(단,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: 65%, 50억원 미만 : 50%)

※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

○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

- 사업장당 최대 3,000만원 한도

- 소요비용의 70% 지원

※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(고용증가 사업장,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, 고위험업종)

○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

-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

- 소요비용의 50% 지원

○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

- 사업장당 최대 3,000만원 한도

- 소요비용의 80%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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