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
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- 해당 상황
- 근로자·직장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선정기준
○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지원내용
○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○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퇴직연금복지과
- 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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