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화프로그램(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)
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100인 이상 기업
선정기준
100인 이상 기업
지원내용
○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○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교육 등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차수별 신청(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)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고령사회인력정책과
- 전화문의: 노사발전재단/02-6021-1157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차별 개선 센터 고용노동부
-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고용노동부
-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고용노동부
- 판로진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
-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