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
고용노동부 · 지원유형 현금
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세 이상
해당 상황
장애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선정기준

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

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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