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최대 1천만원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선정기준
일‧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(유연근무, 근로시간 단축, 시간단위 연차,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)의 도입・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・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기업의 사업주
지원내용
사업주 투자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
-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% 지원(연 180만원 한도) , 최대 2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고용문화개선정책과
- 전화문의: 고용노동부/1350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
- K-디지털 트레이닝 고용노동부
-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
-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국가데이터처
-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성평등가족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