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번기돌봄지원
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·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(지역)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
*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·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
○ (시설)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.6㎡이상 이어야 함(영유아 1인당 2.64㎡ 이상)
-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(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)
○ (운영)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*
* 어린이집(사립, 국공립)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선정기준
○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지원내용
○ (시설비)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화장실·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·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
○ (운영비)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인건비, 교재․교구비, 급식·간식비,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농촌여성정책과
- 전화문의: 농어촌희망재단/02-509-2445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
-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
- 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
- 위(Wee) 클래스 상담 지원 교육부
-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