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소비자단체,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-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-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선정기준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-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지원내용
○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- 담당부서: 식생활소비정책과
- 전화문의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551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
-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
-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
-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경기도
-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