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소비정책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· 지원유형 기타(교육)||상담/법률지원

소비자단체,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
-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
-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
선정기준
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
-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
지원내용

○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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