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
농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
선정기준

○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

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
지원내용

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

○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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