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지원유형 기타(교육)

생산자단체,협동조합,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・설립・컨설팅・홍보비용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<정례직거래장터>

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
선정기준
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
지원내용

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
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
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
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별도 안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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