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축산농가·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
축산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
-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

-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․추천 가능

○ 제외자

- 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(다만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)

-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(다만,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,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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