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-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선정기준
○ 계량평가(50) : 잠재력, 수출실적, 사업준비현황 등
비계량평가(50) : 수출 가능성, 추진전략, 효과성 등
지원내용
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-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당해 연도 1월경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농산업수출진흥과
- 전화문의: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751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
-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(융자) 농림축산식품부
-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공판장(청과)출하촉진) 농림축산식품부
-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경기도 안산시
-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(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) 제주특별자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