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

농림축산식품부 · 지원유형 현금

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~10년간 직불금 지급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65세 이상 84세 이하
해당 상황
농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
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
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
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
선정기준

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
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
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
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
지원내용

○ 농지이양 은퇴직불

- 가입연령: 65~84세 고령 농업인

- 기입요건: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

- 지급대상 농지: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, 밭,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

- 지급단가: (매도) 600만원/ha, (매도 조건부 임대) 480만원/ha

- 지급기한: 1~10년간, 85세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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