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
국토교통부 · 지원유형 상담/법률지원||현물

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,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<주요사업>

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
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
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
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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