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상 나이·소득·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.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

선정기준

○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

- 외국인 근로자 : E-9, H-2

- 외국인 유학생 : D-2, D-4

- 외국국적동포 : F-4

- 기타 외국인 : D-10, F-1, F-2, F-3, F-5

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
지원내용

○ 외국인 주민(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)이 발송하는 국제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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