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

국가보훈부 · 지원유형 시설이용

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
국가보훈대상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
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
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
선정기준

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
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
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
지원내용

○ 교통시설 이용 지원

- 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
* 수송시설의 종류,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

○ 지원 방법: 이용 시 신분증 제시

- 지하철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

- 열차(고속철도 등)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

- 버스: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(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)

- 내항여객선: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함께 보면 좋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