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시설 위문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지원내용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신청방법
직접입력
신청기한
명절, 어린이날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아동복지과
- 전화문의: 아동복지과/02-2148-29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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