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
- 성별
- 여성
- 해당 상황
- 출산·입양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
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
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지원내용
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-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건강증진과
- 전화문의: 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·체육 프로그램 제공 서울특별시 종로구
-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종로구
- 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 서울특별시 종로구
-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
- 임산부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