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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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1. 지원대상

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
2. 지원기준(융자금)

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
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
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
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지원내용

1. 지원대상

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
2. 지원기준(융자금)

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
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
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
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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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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