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서울특별시 중구 · 지원유형 현금

국가보훈대상자(본인)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국가보훈대상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중 사망자(유족 제외)

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2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지원내용

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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